2편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동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따라서 리얼타임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직접 따라해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필자가 직접 퇴사를 경험하고 행동한 내용으로 저와 같은 상황의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H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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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

- 수급자격신청서를 먼저 인터넷에 제출
- 집 근처 고용노동부센터도 1회 방문
이직을 하고나면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까지는 이직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 주게 되어있으므로, 거의 1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전산처리가 됩니다.
워크넷 이력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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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코너가 있고, 여기서 워크넷 구직등록을 클릭하면 워크넷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구직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선택)
자기소개서는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목적이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해야할 내용이 많다.

이력서 작성완료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탭에서 작성한 이력서를 확인할 수 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아직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할 수 없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재취업활동 증명하기 및 추천 Flow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한번씩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가장 쉬운 것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 것인데 미리 듣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서류제출(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3회이후엔 그외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을 하면 된다. 보통 제일 쉬운게 온라인취업특강 3회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조합이다.
5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한달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이 1회이상 포함되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채용관련행사에서 면접, 직업훈련수강 등등을 말하는데 가장 쉽고 많이 하는 건 워크넷 구직신청이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만 하면 별다른 증빙필요없이 ok이다. 워크넷 입사지원자 허수는 다 실업급여때문에 생기는듯…
취업의지가 없어 일부러 절대 안뽑힐만한 곳에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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