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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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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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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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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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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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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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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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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월액에 보험료율 적용
(현재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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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등). 자동차 등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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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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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50%
가입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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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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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본인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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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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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원천징수→ 사용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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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대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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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가 건보료가 높은 이유는 소득은 물론,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면 건보료 폭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퇴직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젹을 유지한 사람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햐하는 보험료가 퇴직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을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직장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의 평균액
✔ 신청방법
퇴직 후 최초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FAX, 우편, 전화 등 신청가능
H3 중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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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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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중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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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5100m01.do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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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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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냥 지역가입지로 납부하자.
마무리
마무리